1.수고가 많으십니다
2. 보유아파트가 재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액을 제외하고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는데 중도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금에 이자가 발생하여 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
3. 또한 이주비를 받았는데, 보통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없는데
건설회사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조건으로 이주비를
받았고 , 이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였습니다
[질문] 이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었는데요
위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