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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후 단가인하로 인한 수출필증금액상 보다 적은 채권회수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juhwang***   2009-06-22 오전 10:5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5
수출후 단가인하로 인한 수출필증금액상 보다 적은 채권회수시 회계처리



■ 서삼 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수출신고필증상 금액보다 단가인하로 인하여, 금액을 적게 회수했는데.. 이걸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매출할인? 매출에서 - 분개 (차감)?

또한 세무서에 신고시 증빙서류는? 계약서?
 
 
 
전문가 답변 2009-06-23 오전 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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