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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조기환급 수정신고 방법문의 답변 만족도 -
kareum0***   2009-06-19 오후 9:4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4

중고차수출을 하는 사업자가 매월조기환급 신고를 했는데요

 

매출누락, 또는 과다매입세액공제를 받아 7월~12월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경우

 

매월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예정, 확정 분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예정,확정으로 수정신고를 할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은 납부기한 10.25  1.25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6-20 오전 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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