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수출을 하는 사업자가 매월조기환급 신고를 했는데요
매출누락, 또는 과다매입세액공제를 받아 7월~12월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경우
매월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예정, 확정 분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예정,확정으로 수정신고를 할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은 납부기한 10.25 1.25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