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학원)에서 수강료(카드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세액은 적용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개가 차변에 미수금(카드사) 대변에 매출이 발생하고(세액은 없이)
카드사에서 입금이 되었을 경우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미수금(카드사) 이렇게 분개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위와 같이 분개가 맞다면 앞에 차변에 미수금(카드사) 대변에 매출을 생략하고..
입금된 내역으로 분개 예를 들어 차변에 보통예금 / 지급수수료(가맹점수수료)
대변에 교재수입 이렇게 바로 분개를 하여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