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공사금액이 100억이상 일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가입 현장근로자(하도급포함)에 대한 근로일수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납부는 원도급자 1인당*2100
지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질문요
예를들어 20인 근로자가 09.09월에 일수가 100일 이면 100일*2100=210,000원입니다
회사에서 분개시)
세금과 공과 *** / 보통예금 ***
참고로) 이지분개 질의답변을 보니 발생시 퇴직금예치금->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라는데
라는데 현장근로자 건설종료시 건설공제회에서 지급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