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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ark***   2009-06-19 오전 10:2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51

문의합니다.

 

공사금액이 100억이상 일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가입 현장근로자(하도급포함)에 대한 근로일수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납부는 원도급자 1인당*2100

지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질문요

 

예를들어 20인 근로자가 09.09월에 일수가 100일 이면  100일*2100=210,000원입니다

 

회사에서 분개시)

 

세금과 공과 *** / 보통예금 ***

 

참고로) 이지분개 질의답변을 보니 발생시 퇴직금예치금->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라는데

           라는데 현장근로자 건설종료시 건설공제회에서 지급하는데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9-06-20 오전 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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