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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인 경우 답변 만족도 -
wscaw***   2009-06-18 오후 6:4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0

이번에 들어간 회사가 학원인데요..

면세사업이란걸 처음 알았습니다..

면세사업체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요..ㅠ.ㅠ

계산서를 발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세액 공제는 전혀 받지 못하는건가요?

만약 매입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라고 해도요..

학원 사업 외 과세가 되는 매출건이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건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9-06-19 오전 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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