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들어간 회사가 학원인데요..
면세사업이란걸 처음 알았습니다..
면세사업체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요..ㅠ.ㅠ
계산서를 발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세액 공제는 전혀 받지 못하는건가요?
만약 매입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라고 해도요..
학원 사업 외 과세가 되는 매출건이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건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