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도매업 매출누락으로 소득세 수정신고 한바 있는데
조정상에서 총수입금액 산입.. 11,000,000원 기타(인출)
필요경비 산입... 상품매출원가 10,000,000원 기타(인출)
처리해서 1,000,000원에 대해 소득세를 내었는데...
08년 결산할때 상품매출원가 10,000,000원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