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08년 인테리어 공사비 125,000,000원 (공.가) 누락을 했읍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해당이 되는지? 혹 되면 어떤 가산세가
해당되는 계산을 해주시구요..
복식기장으로 장부를 해서 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시설장치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125,000,000원 결산서에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각은
안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