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타 법인회사로 사업의 일부분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포괄양도 아님)
양도금액 산출은 재고 자산 금액 + 영업권 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고자산은 실질적인 재고를 넘겨주면서 얼마의 이익을 발생시켰고,
이익에 대한 분개는 재고자산처분이익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영업권인데요.
영업권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영업권을 구입하거나 한 적은 없음)
양수인쪽에서도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럼 영업권에 대해서는 계정을 어떤것으로 잡아야하는건지 궁금하구요.
국세청 문의에서는 익금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쉽게 분개를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