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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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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오후 5:55: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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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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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2,3월 원천세 신고를 잘못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정신고는 5월에 하였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신고내역>
근로소득세 : 378,960원
기타소득세 : 41,230원
당월조정환급세액 : 9,780원
1. 수정신고내역은 중도퇴사자 신고를 누락하여 재 신고한 것입니다.
2. 이때 분개를 어찌해야하는지??
3. 중도퇴사한 분들이라 환급을 하기가 힘듭니다.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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