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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시 분개 답변 만족도 -
ilkyu***   2009-06-17 오후 5:5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4
수고많으십니다.



2,3월 원천세 신고를 잘못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정신고는 5월에 하였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신고내역>

근로소득세 : 378,960원

기타소득세 : 41,230원

당월조정환급세액 : 9,780원



1. 수정신고내역은 중도퇴사자 신고를 누락하여 재 신고한 것입니다.

2. 이때 분개를 어찌해야하는지??

3. 중도퇴사한 분들이라 환급을 하기가 힘듭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9-06-18 오전 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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