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발행해줘도 상관은 없는거죠?
그리고 이런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하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말고
기타매출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