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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사고 합의금에 대해....... 답변 만족도
jupite***   2003-05-27 오후 1:4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48
더우신데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건설회사라서 간혹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작년말경에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일용노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유가족과 합의금 명목으로 7천7백만원에 합의하면서 일시로 6천만원을 지급한 후, 올 1월부터 매달 1,700,000원씩 10개월로 송금시키기로 했습니다.

유가족은 산재보험쪽으로 보상금을 얼마 받은것 같구요, 저희는 근재보험쪽으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근재보험쪽에서 청구했을때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와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뿌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3-05-27 오후 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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