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인트 관련된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포인트별 사은품을 주거나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얼핏 알기로는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걸로 기억을 하는데...어설프게 알아서여...발생시점부터 고객이 사용한 경우랑...전체적인 세부 처리가 어찌 되는지....회계처리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전산활용이 서툴렀던 탓에 조건에 해당하는 세금보다 갑근세랑 주민세를 더 많이 공제해서 예수금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잡은 예수금 만큼 원천세 냈구여...
그럼 다음달에 급여작업할때 이번달에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낸 부분만큼 줄여서 공제하고 주믄 되는 건가여?
아니면 그냥 두고 다음달에 조정할 필요 없이 다음달 부터 맞는 금액으로 공제해도 되는 건가여?
연말정산을 하니깐 그냥 조정없이 정상적으로 공제해도 될꺼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