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고 타업체와 홍보(홈페이지제작, 기타 제작물 제작 등)와 관련해서
용역계약을 08년 12월에 맺었습니다.그리고 용역기간은 08년 12월에서 09년 6월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09년 5월에 법인명이 변경되었는데 기존 법인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는 동일하고 법인도장은 변경되었습니다(단, 법인명은 변경). 또한 용역비는 09년 1월에 전액 지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기존 법인명으로 받았습니다.
< 질문 1 > 계약기간(09년 6월)이 만료전이 09년 5월에 법인명이 바뀌면 기존 계약서의 계약 주체를 09년 5월에 변경된 법인명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게 바뀐 법인명이 기존의 법인명이 체결한 기존 계약을 전부 인수한다는 공문을 받으면 되나요?
< 질문 2 >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인데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하고 법인명이 바뀌는것이 정상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