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B)는 제품개발을 위하여 C업체에 개발의뢰를 하였습니다.
C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A라는 공공기관에서 당사에 개발비 전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A기관은 당사와 매입/매출 관련이 없습니다.)
당사의 법인통장에 입금이 되었구요.
1. 입금된 경우의 처리방법(분개방법)?
2. 이럴 경우의 분개방법과 당사에서 만일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C업체에 결재를 했을
분개방법?
3. 입금된 금액과는 별개로 당사에서 C업체에 어음으로 결재를 하였을 경우의
분개방법?
3가지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