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물건을 판매했는데요
3/29에 고객께서 1,600,000원을 저희 법인통장으로 입금해주시고
저희가 4/29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요
보통예금 1,600,000 / 선수금 1,600,000
후에 50,000원 반품하셔서 저희가 1,600,000원짜리 취소하고 4/29날짜로 해서
1,550,000원으로 현금영수증을 재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15에 차액 50,000원을 고객께 입금해드렸는데요 이런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선수금 1,600,000 / 매출 1,550,000
보통예금 50,000
답변 감사합니다.
3/29 보통예금1,600,000 / 선수금1,600,000 까지는 알겠는데요
차변)선수금1,600,000 대변)매출 1,409,090
부가세예수금 140,910
보통예금 50,000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 현금영수증을 끊은건 4/29이지만 저희가 송금해드린 날짜는 6/15
일인데 답변해주신것처럼 하면 한 날짜에 분개가 일어난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4/29에 한번 6/15에 한번 이렇게 두번 분개가 일어나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떤 분은 50,000원에 대해서 매출 환입이라고
매출환입 45,454 /보통예금 50,000
부가세예수금4,545
이렇게 하라고도 하시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