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질문한 내용중 9백만원을 해당기관에서 업체로 직접 지불을 했는데도 전액 비용처리를
해야 됩니까?저희회사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백만원인데 그래도 하기의 분개와 동일합니까?
2) 투자유치자문서비스를 받았는데 총비용 일천만원중에 국고보조금(업체 직접 지불) 9백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답변] 정부지원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료 결제>
지급수수료 10,000,000 / 현금 10,000,000
<국고보조금 입금>
현금 9,000,000 / 잡이익 9,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