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과 최종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08년 3월1일에 입사하여 09년 2월 28일에 중간정산하여 50원지급하였습니다.
5월 31일로 퇴사를 하여 3월1일~ 5월 31일까지의 최종정산을 하여 100원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주(현)100원 과 종(전)50원으로 반영이 된다면
종(전) 50원에 대해서는 원천세신고가 이미 진행되었었는데....
최종정산분은 별도로 따로 6월 원천세신고에 적용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