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물건을 판매했는데요
3/29에 고객께서 1,600,000원을 저희 법인통장으로 입금해주시고
저희가 4/29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요
후에 50,000원 반품하셔서 저희가 1,600,000원짜리 취소하고 1,550,000원으로 현금영수증을
재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16에 차액 50,000원을 고객께 입금해드렸는데요
이런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