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중국에 현지법인이 있습니다.
몇개월에 한번씩 투자금명목으로 외화통장을 통해 천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 한도 문제로 인해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후 개인명의로 별도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금 제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전도금 형태로 지출이 안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투자유치자문서비스를 받았는데 총비용 일천만원중에 국고보조금(업체 직접 지불)
9백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분개를 지급수수료 1,000,000 / 현금 1,000,000 맞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