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레이져 프린터와 모니터를 6,745,455 에 08/8/29 구매하여
한금액으로 비품잡고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08년12월31일기준 장부가액 5,477,872 입니다.
그런데 모니터만 다시 반납하고 새제품살때 보상할인을 받았습니다.
모니터 구매가는 550.000 원입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제품몇개도 보상할인 받았는데
감가상각명세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그제품을
삭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