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요. 고영안정센타 주부인턴제 활용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
질의>주부인턴제 1명 채용 월 급여가 1,200,000원 가정시(회사규정상 월마감 익월 10일 지급)
1) 급여 미지급비용 발생시 분개
급여 발생 : (일)급여 xxx / 미지급비용 xxx
지급시 : 미지급비용 / 보통에금
2) 정부지원금 신청후 당사 법인통장 입금시
급여 (-) xxx /
보통예금 xxx
상기 질의한 분개로 하여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틀렸으면 정확한 분개가 어떻개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