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장에서 09년 1월~3월에 발생한 직원식대비를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2.09년 4월~5월분에 대한 직원 식대비 처리도 알려 주세요?
3.상기 내용의 분개 처리도 알려 주세요?
4.참고 사항
4-1. 식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4-2. 월별 식대비 발생액
1)1월:2백만원
2)2월:6백만원
3)3월:7백만원
4)4월:6백만원
5)5월:7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