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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하여 답변 만족도 -
ilkyu***   2009-06-15 오전 11:5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2

1.공장에서 09년 1월~3월에 발생한 직원식대비를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2.09년 4월~5월분에 대한 직원 식대비 처리도 알려 주세요?

 

3.상기 내용의 분개 처리도 알려 주세요?

 

4.참고 사항

 

  4-1. 식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4-2. 월별 식대비 발생액

    1)1월:2백만원

    2)2월:6백만원

    3)3월:7백만원

    4)4월:6백만원

    5)5월:7백만원

 

 

 
 
 
전문가 답변 2009-06-16 오전 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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