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연금의 종류를 바꿔 질문했어요
확정급여형 퇴직보험 세무조정 문의 드려요
확정급여형을 하고있을때
퇴충을 설정 하던 안하던 관계없는건가요?
아님 퇴충설정을 할수 없는건가요?
한도계산을 해서 한도만큼 손금산입을 하게되는데
퇴충을 설정 안했더라고
추계액으로 해서 한도설정하고 손급산입하면되는지요?
그리고 손금산입을 꼭 안해도 무관한지요?(전년도 부인액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