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번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니 임원명단에 이사는 신용불량인 사람으로되어있고(국세가 약 3억정도 있음)저희회사에 이사람은 다니고 있지만 마누라 앞으로 신고 하고 월급타감
그리고 감사는 전에 다니던 여직원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그런데 신보에서 대출받을때 임원 신용조사까지 하던데요 ?
2)주주명부가 지금현재 대표이사하고 저희 직원이사 그리고 그전전 여직원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여직원 그만 둔지가 약 4년 정도 되어있는데...
제생각으로는 나중에 무슨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임원들도 혹 책임이 있지않나요.
주주는 주주만 포기하면 되지 않나요?
자세히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은행에서 대출연장을 하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 오라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니 유효사항,말소사항포함 등 여러유형이 있는데 어떤걸 떼어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