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법인입니다.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려다보니 급여가 30% 삭감되어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게되면
전기 잔액보다 작게 나옵니다.
회사경영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원래의 연봉을 주기로 하였고 그 기간중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삭감전 연봉의 보수월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번 결산시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삭감전 월급으로 계상하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