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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sun99su***   2009-06-12 오후 4:5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7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입니다

 

08년 8월부터 근무한 직원이 무보수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중 09년 6월부터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했고, 08년 8월부터 09년 5월까지의 급여를 09년 9월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직원을 08년 8월부터 근무한것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자하는데

4대보험은 문제가 않되는데 근로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할시 무엇이 문제이나요.

 

1. 08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급여를 미지급으로 회계처리하면 원천징수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세무서로 부터 사후신고에 따른 과징금이 없으나 08년분 년말정산에 대해서는 09년 2월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기때문에 08년분의 연말정산을 하여야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과징금이 나오면 어떻게 산출하는지?

 (참고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이니까 08년 재무제표를 신고는 하지 않았읍니다)

 

2. 또한, 09년 1-5월분 급여도 미지급으로 회계처리하면 원천징수 신고할 필요가 없고 09년 9월에 지급시 원천징수를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9-06-13 오후 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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