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할부 진행중 계약금과 기타 등록세 비용 포함액을 계좌송금 후
선급금/oo은행 이렇게 분개처리를 했구요,,
며칠뒤 차량 출고 후 할부진행 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되어서 왔는데,,
첫 진행했던 견적에서 적용받았던 할인 금액이 차이가 생겨서,,,그것에 대한 차액은 은행으로 다시 입금이 들온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 할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