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저의 법인의 이사장에게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를 회계처리시 집행용도별 계정처리를(복리후생비,접대비,유류대..) 처리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어느 한계정을 정해서 일괄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또한, 1/1일 활동비 2백만원 선 지급
1/2일 식대 1백만원 발생(영수증 있슴)
1/4일 접대비 50만원 발생(영수증 있슴)
1/6일 비품 50만원 발생(영수증 있슴) 라고 가정시 일자별로 회계처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