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회원(개인,법인,개인사업자)으로부터 회비(평생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1>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시 저의 사단법인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또한 회원탈퇴로 회비중 일부액을 환불시 회계처리는?
<질문2>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시 회원도 비용처리하고자면 저는 무슨 증빙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 개인,법인,개인사업자 모두(참고적으로 회비는 현금으로만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