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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ii0***   2009-06-12 오전 9:0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2

소매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인데요.

 

소매이외 업종이  사업자에게 매출이 발생되었을경우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나요?

 

최종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닐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사업자가 있을경우에요

 
 
 
전문가 답변 2009-06-13 오전 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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