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2번씩 정기주차료로 12만원씩 지불합니다. 영수증을 3만원씩 나누어 같은날에 처리했는데
예를 들면 1월5,10,15,20,25,30일 마다 3만원씩 4건을 12만원으로 작성했는데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하는지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줘서요
아님 날짜를 달리하여 금액도 달리하여 2-3일에 한번씩 작성해서 보관하면 가산ㅅ세 해당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