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입고 전에 자재대금을 먼저 주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만 먼저 수취하였다가
후에 자재가 입고된 상황일때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지금 처리한 방법은
1. (세금계산서 수취)를 먼저했을때
원재료 / 외상매입금
부가세대급금
2. 자재대금 결제했을때
외상매입금 / 보통예금
3. 자재가 실제로 입고됬을때
???????
3번째 단계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데... 결제금액보다 입고된 자재가 적게 들어와서 실제로는 선급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처리하긴 해야할 것 같은데 영~~ 모르겠네요. ^^;;
고수님들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