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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입고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때 답변 만족도
dkic8***   2009-06-11 오후 2:4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0

자재입고 전에 자재대금을 먼저 주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만 먼저 수취하였다가

후에 자재가 입고된 상황일때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지금 처리한 방법은

1. (세금계산서 수취)를 먼저했을때

원재료               /   외상매입금

부가세대급금

 

2. 자재대금 결제했을때

외상매입금    /  보통예금

 

3. 자재가 실제로 입고됬을때

???????

 

3번째 단계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데... 결제금액보다 입고된 자재가 적게 들어와서 실제로는 선급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처리하긴 해야할 것 같은데 영~~ 모르겠네요. ^^;;

 

고수님들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문가 답변 2009-06-12 오전 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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