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입니다.
신용카드매출이 발생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체의경우는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 의무업종으로 알고 있기에
신용카드발행분을 기타매출로 신고를 하게되면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소매업종을 추가하던지 신용카드 매출액을 대금결재용으로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미교부 가산세 2%가 부과 되는게 맞는지요.
관련법조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업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법해석을 했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