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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답변 만족도 -
ksmii0***   2009-06-11 오전 9:1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5

제조업체입니다.

 

신용카드매출이 발생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체의경우는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 의무업종으로 알고 있기에

신용카드발행분을 기타매출로 신고를 하게되면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소매업종을 추가하던지  신용카드 매출액을  대금결재용으로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미교부 가산세 2%가  부과 되는게 맞는지요.

 

관련법조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업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법해석을  했었는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9-06-12 오전 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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