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건 때문에 초청장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230이고 현찰매도율로 송금을 해달라고 합니다.
영수증은 스캔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국내에 있는 통장으로 송금하는데 영수증은 해외영수증이고..
원천징수를 하고 보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