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개인사업자(배송)에게 배송비로 685,000원을 드리는데
5/11에 먼저 저희 직원들 갑근세 납부시 이 분 사업소득세(685,000원의 3%인 20,550원과 주민세
20,550원의 10%인 2,050원)를 같이 통장에서 찾아서 납부했고
5/12에 685,000원에서 먼저 납부한 22,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662,400원을 계좌이체해 드렸어요
만약 5/10에 저희가 예수금 떼고 그 분께 계좌이체를 하고 5/11에 납부를 했다면
5/10 운반비 685,000 보통예금 662,400
예수금(사업소득세)20,550
예수금(주민세)2,050
5/11 예수금(사업소득세)20,550 /보통예금(인출) 22,600
예수금(주민세)2,050
이렇게 분개를 하면 맞을것 같은데 저희는 세금부터 납부하고 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좀 헷갈리네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