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
지금까지는 부가세 표기되어있는 전표 일부만 공제신고를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 회사가 최근 몇년사이 법인카드 사용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금년부터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공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좀 번거롭기는 해도 이것도 모아보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아서요 ^^*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알고 시작해야할 것 같아서요.
매출전표상에는 부가세가 나눠져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제가 알기론 표기가 없어도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고 공제제외사항이 아니면
공급가액, 부가세 임의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느것이 맞는 것인가요?
또 직원식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처리한도금액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