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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전표 중 부가세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
dkic8***   2009-06-10 오후 5:0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6

질문이요 ^^

 

지금까지는 부가세 표기되어있는 전표 일부만 공제신고를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 회사가 최근 몇년사이 법인카드 사용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금년부터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공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좀 번거롭기는 해도 이것도 모아보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아서요 ^^*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알고 시작해야할 것 같아서요.

 

매출전표상에는 부가세가 나눠져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제가 알기론 표기가 없어도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고 공제제외사항이 아니면

 

공급가액, 부가세 임의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느것이 맞는 것인가요?

 

또 직원식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처리한도금액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6-11 오전 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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