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는 A업체(사업주)입니다. 턴키방식으로 B업체에 도급을 주었구요. B업체는 C업체에 다시 일부 하도급을 주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도로원인자부담금을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왔는데요. 실제로 C업체가 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업체는 C업체에서 법인통장으로 이 도로원인자부담금을 송금받아 납부를 했는데요... 뭐 어떻게 회계처리 등등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업체에서의 회계처리와 C업체에서의 회계처리 방법을 가르쳐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A업체가 C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도 묻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