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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원인자부담금과 관련 답변 만족도 -
chk0***   2009-06-10 오후 4:3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6

저희 업체는 A업체(사업주)입니다.  턴키방식으로 B업체에 도급을 주었구요. B업체는 C업체에 다시 일부 하도급을 주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도로원인자부담금을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왔는데요. 실제로 C업체가 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업체는 C업체에서 법인통장으로 이 도로원인자부담금을 송금받아 납부를 했는데요... 뭐 어떻게 회계처리 등등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업체에서의 회계처리와 C업체에서의 회계처리 방법을 가르쳐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A업체가 C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도 묻고 싶어요.

 
 
 
전문가 답변 2009-06-11 오전 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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