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회는 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입니다
정관을 변경하여 비영리 사업과 영리사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또한 비영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증도 발급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단법인하에서 비영리사업과 영리사업을 같이하려면 각각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물론 비영리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2. 상기 1이 맞다면 동일한 법인하에서 결산을 각각하는 것이 맞나요?
3. 비영리사업의 부가세 신고와 비영리 사업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다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