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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분 관세환급금 처리 답변 만족도 -
yjj***   2009-06-10 오전 10:2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8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보세공장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당해년도 제품납입분에 대한 관세환급금은 원가에서 관세환급금으로 차감을 하고있는데 직전년도 제품출하분의 관세환급 유보되었던 것을 올해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환급금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관세환급금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6-11 오전 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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