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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2009-06-09 오후 7:0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 법인사업자 하나에 2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본점과지점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점사업자 번호로 외상매출금\ 285,429,713원이 발생하였고 수금은 본사 사업자로 일부금액

  \25,000,00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금액은 지점통장으로 입금 되었으나 그중

  일부 금액\89,662,930원은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 하고 잔액\150,766,783원이 입금 되었고

  나머지 잔액\20,000,000원은

 

  1) 분개하면

    본점

    보통예금 25,000,000원    /      선수금  25,000,000원

    지점(전도금)25,000,000원 /    보통예금25,000,000원

 

    지점

    

    보통예금150,766,783원    /    외상매출금(지점거래처)285,429,713원

    외상매입금 89,662,930원      

    본점(전도금)25,000,000원    

 

 

   상기와 같이 분개하면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9-06-10 오전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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