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결산서상 처분전 이익잉여금 24억
이익준비금 : 0
기타법정적립금 : 0
당기 결산시(12/31) 주총결의에 의하여 처분전이익잉여금 24억중
10억을 자본금 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회계처리>
12/31 처분전이익잉여금 10억 / 미교부주식배당금 10억
12/31 미교부지식배당금 10억 / 자본금 10억
1/31 보통예금 154,000,000 / 예수금 154,000,000 (15.4% 원천징수)
2/10 예수금 154,000,000 / 보통예금 154,000,000
질문
1. 자본전입금액(주식배당금액)의 한도가 있는지요..
24억 전액을 모두 주총결의에 의해 자본전입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위와같은 주식배당의 경우 이익준비금은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자본전입 확정일은 주총결의일, 등기일중 언제입니까?
4. 주식배당금 원천징수 신고,납부일은 언제입니까?
5. 만약 10억은 자본전입.. 나머지 주주배당으로 결의날 경우
이익잉여금 24억 / 미교부배당금 14억
자본금 10억
위와같이 분개했을때 미교부배당금 14억을 주주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5. 위와같을경우 10억에대한 원천징수(15.4%)후
현금배당이아닌 주식배당의 경우도 개인 종합소득세(배당소득) 신고대상인지요..
6. 위와같은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도..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요..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면 개인 종합소득 대상인지요..
7. 만약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개인 종합소득대상이라면,,
타 질문 답변에서..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와 유사하여 금액은 변동없고 주수만 늘어나고, 주식
의 매입단가만 다운되기 때문에 따로 배당금수익으로 잡아줄 필요는 없다"
라고 답변주신 내용은 무슨의미인지 궁금합니다.
8. 주식배당, 현금배당을 모두 받은 주주의 경우.. 주식,현금배당의 모든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후 완료되것인가요..
배당받은 주주의 세무정리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