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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활동비 답변 만족도 -
niha***   2009-06-09 오후 4:0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4

당사에서는 물건을 a사에 납품하면 그 a사에서 b사의 대리점이나 총판에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사인 대리점이나 총판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당사에서 대리점중에서 매출이 높은곳등 몇몇 대리점 직원과 총판사장님을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a사에 납품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b사들이 잘 해줘야 저희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판매활성화를 위한 방안중 하나인데.. 대략 금액이 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는지?


[답변] 사전 약정에 의한 경우 판매활동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은 판매실적 등에 따라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전약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현재 당사에서는 a사의 품의서에 당사가 b사의 대리점이나 총판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품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전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해외여행관련 패키지로 여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모두 판매활동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9-06-10 오전 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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