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으로서 아르바이트를 약3개월간 고용을 하였읍니다.
시급은 5,500원, 월 근무시간은 100시간이상, 식대도 일 5000원을 급여지급시 같이 지급합니다.
이러할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신고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급여를 전액 다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소득세법 47조 2항에 준해서 세금(근로소득세)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는 이야기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