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회계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체결산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회사에 들어오다보니
정신이 어벙벙하네요.
이번에 회사에서 물건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첩해보는 업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문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수입을 하면서 대금은 법인통장에서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럴시 분개처리방법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해운업체와 관세사무실을 통해 처리를 하였습니다.
해운업체에 계산서를 받기전 미리 돈을 보낼경우 분개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난달에 처리한 1건은 처리가 되어 여러장의 계산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및 해운업체계산서,관세사무소및 영세율 계산서등등이 왔습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때 어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입필증,정산서,영수증 이런거 또한 처리여부 알려주세요.
사무실에 물어볼 사람이 없는 관계로 저 혼자 처리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