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도꺼에 대해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받은날은 2009년 6월 3일이거든요.
이번에 신고를 할려고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분개는 어떻게 하구요.(2004년도 연말정산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결산시에 소득처분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한 소득금액은 40,000,000원이고
2004년도 연말정산수정해서 차감징수세액은 10,000,000원입니다.
글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