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물건을 a사에 납품하면 그 a사에서 b사의 대리점이나 총판에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사인 대리점이나 총판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당사에서 대리점중에서 매출이 높은곳등 몇몇 대리점 직원과 총판사장님을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a사에 납품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b사들이 잘 해줘야 저희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판매활성화를 위한 방안중 하나인데.. 대략 금액이 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는지?
판촉활동비등의 계정으로 처리하게 되면 추후 세무서에서 지급조서 같은 것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