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당사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건축사무소에 설계관련비용을 4차에 걸쳐 지급을 하기로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건건이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설계비용 말고 건물 공사대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건물은 회사 본사건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