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A : 법인사업자 (장부가 있슴)
B : 개인사업자 (장부가 없슴)
교환계약금액 : 22억
물건과 관련한 대출 전부 승계조건
상기와같이 교환하기로 하였을때.. 교환에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떤 근거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각 상가별로 시세 나 감정가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교환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