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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분개 답변 만족도 -
shin7***   2009-06-08 오전 8:3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6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A : 법인사업자 (장부가 있슴)

B : 개인사업자 (장부가 없슴)

교환계약금액 : 22억

물건과 관련한 대출 전부 승계조건

 

상기와같이 교환하기로 하였을때.. 교환에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떤 근거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각 상가별로 시세 나 감정가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교환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6-09 오전 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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