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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kej9***   2009-06-05 오후 1:2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6

기술개발사업비로 정부출연금을 193백을 06.12월에 받았습니다..사업을 07년에 시작해서  선수금계정으로 193백을 잡았는데 . 기업이 113백을 사용하고 위탁개발비로 참여대학에 8천만원을 송금해주는건데 참여대학에서 계산서 8천만원을 발행하였는데  참여대학에 지급한 위탁개발비는  차변에 선수금 8천만원 하구 대변에 보통예금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변에 개발비 8천만원 하구 대변에 보통예금 해야는지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6-05 오후 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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